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고양시 시민고충처리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및 안내

고충민원 신청 및 안내

신청대상 고충민원이란?

  • 고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권리를 침해하거간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
    ※ 일반민원 예시
    •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 불법건축물 단속,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 등
    • 법령질의, 행정절차 문의 등 단순 안내사항 등
  •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양시 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 시민 누구나 방문ㆍ우편ㆍ인터넷으로 신청
  • 조사 결정
    • 제외대상, 종결처리 여부 등에 대한 결정
  • 조사개시 통지
    • 민원인에게 조사 개시 통지
    • 해당부서 통보 및 관련 자료요구
  • 조사 실시
    • 민원 관련사항 자료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 의견청취
  • 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개시 또는 종결 통지합니다.
  • 단순 안내사항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담당 기관 및 부서에 이송 처리하며, 일반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은 60일이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최종수정일 : 2026-03-05 14:17:43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감사기획팀 031-8075-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