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고충처리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및 안내
고충민원 신청 및 안내
신청대상 고충민원이란?
- 고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권리를 침해하거간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
※ 일반민원 예시-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 불법건축물 단속,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 등
- 법령질의, 행정절차 문의 등 단순 안내사항 등
-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양시 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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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 시민 누구나 방문ㆍ우편ㆍ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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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정
- 제외대상, 종결처리 여부 등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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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통지
- 민원인에게 조사 개시 통지
- 해당부서 통보 및 관련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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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 민원 관련사항 자료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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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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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개시 또는 종결 통지합니다.
- 단순 안내사항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담당 기관 및 부서에 이송 처리하며, 일반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은 60일이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 하단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본관 감사관(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앞)
고충민원 신청서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대표자 선정 통지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본관 감사관(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앞)
- 상담・문의 전화 : 031-8075-2123
최종수정일 : 2026-03-05 14:17:43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감사기획팀 031-8075-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