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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안내
- 복지정책과 2026.04.20 15:38:29 조회수: 1483
- 전화번호 : 031-909-90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대상)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규모)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급
- (1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
- (2차) 국민의 7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고양페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경기지역화폐 앱·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4.27.(월) 1, 6 / 4.28.(화) 2, 7 / 4.29.(수) 3, 8 / 4.30.(목) 4, 9, 5, 0
5.18.(월) 1, 6 / 5.19.(화) 2, 7 / 5.20.(수) 3, 8 / 5.21.(목) 4, 9 / 5.22.(금) 5, 0
- (기초·차상위·한부모)
1차 '26. 4. 27.(월) ~ 5. 8.(금)
2차 '26. 5. 18.(월) ~ 7. 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2차 '26. 5. 18.(월) ~ 7. 3.(금)
○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모두 '26. 8. 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 고양페이 : 고양페이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흥 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