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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일자리정책과 2026.04.07 17:48:34 조회수: 155
- 전화번호 : 043-870-8354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5. 26.(화) 18:00 (16일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354,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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