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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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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신청기간

 

- 2026. 5. 11.() ~ 5. 26.() 18:00 (16일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354,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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