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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
- 주택과 2026.03.31 13:25:52 조회수: 193
- 전화번호 : 031-8075-384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기간 : 2026. 4. ~ 11.
선정기준 및 방법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접수기간 : 2026. 4. 1.~ 2026. 4. 30.
접수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