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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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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업기간 : 2026. 4. ~ 11.


 󰊱 선정기준 및 방법


 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 518(1~14),

 

  접수기간 : 2026. 4. 1.~ 2026. 4. 30.

  접수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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