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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등 관련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소상공인지원과 2026.03.24 16:44:22 조회수: 491
- 전화번호 : 031-8075-3542
1. 주요 내용
담배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던 전자담배 판매자 등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
※ 법 개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판매해 온 기존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시 법 시행일(2026. 4. 24.)로부터 2년간 거리제한 요건을 유예 적용함.
※ 법 개정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유예가 인정되는 거리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무인점포 등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함.
2.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대상: 개정 규정에 따른 담배(전자담배 등)를 소비자에게 판매 중인 자로서,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 기한 : 2026. 04. 23. (목)까지 (시행일 전)
다. 접수 및 문의처
- 덕양구 산업위생과 : 031-8075-5452, 031-8075-5446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 031-8075-6455
-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031-8075-7453
라. 접수 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1부.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의 경우는 공포일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제품 판매를 해왔는지 여부를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등)를 통해 증빙해야 함.
(5)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거리제한 유예를 받아 지정된 소매인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자동 취소됨.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 제3항 참조
다. 유예 지정 소매인이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담배사업법 상 거리제한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라. 유예 지정 소매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는 판매할 수 없으며, 유예 지정 소매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