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안내
- 고양시의 새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홈페이지 하단의 뷰어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
- 일자리정책과 2026.03.19 20:55:54 조회수: 1961
- 전화번호 : 031-8075-2725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28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538,543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5,359,036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519,57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6,494,738원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문의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