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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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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인

  •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계약

  •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기준(반환보증금에 한함)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3.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5.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소득 확인 서류((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 신청 유형 및 심사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금 지급 후 보증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 환수


7. 문의처

  • 고양시청 주택과 ☎ 031-8075-3137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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