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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주택과 2026.01.14 10:31:22 조회수: 3035
- 전화번호 : 031-8075-313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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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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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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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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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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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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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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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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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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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기준(반환보증금에 한함)
→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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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기준(반환보증금에 한함)
→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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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연중 상시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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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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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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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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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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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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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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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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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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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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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서류((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확인 서류((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 신청 유형 및 심사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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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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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후 보증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 환수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지원금 지급 후 보증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 환수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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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주택과 ☎ 031-807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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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주택과 ☎ 031-8075-3137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