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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건축과)는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동산동159-47 공사현장으로 민원을 넣은 민원인 입니다.
바뀐 담당께서 동산동 159-47 공사 설계 변경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중이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주변 민원을 고려한 설계변경인건지
아니면
3년전에 건축허가로 최근 완화된 해택을 최대한 누리려고 변경을 한건지 민원으로썬 궁금하여
확인차 전화를 하루에 몇번씩 하여도 일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시청은 가진자의 편입니까??
집 한 채 있는 원주민이 평생 누리던 조망권 일조권중 그동안 자연의 해택을 받았으니 조망권 포기하고
일조건이라도 보호를 받고자 층수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공무원들를 힘들게 한건지요.
허가표에 지하1층 지상3층
지하는 1도 파지않은 1층에 흙돋아 지하를 만드는 편법엔 관대하시면서
법적으론 하자없다. 편법으로 그렇게들 많이 건축을 하니까요.
편법이 법이 되어버린 세상!!!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편법 있을 수 있어요. 주변 피해나 이해관계가 없슴 저희도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집적적인 피해가 있느니 이렇게 호소를 하는거죠!!!
먼저 담당자인 공찬호담당께서 직접 시찰하면서 1도 파지않은 지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폰에 다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준공때 허술하게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걱정마시라고 했던 담당은 자리를 옮겨
저희가 넣은 민원을 단순히 개소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고 공무원이고 다들 있는 놈 기준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 됩니까
저희가 얼마나 우습겠어요...니넨 짖어라 이런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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