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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허가 후 공사진행중 설계 변경

덕양구 동산동159-47 공사현장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경이라함은 처음 허가표 그대로 공사 진행이지만 민원으로 주변을 배려한 설계 변경인지
아니면 3년전 허가로 완화된 기준을 최대한 해택으로 주변의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않은 준공검사만을 위한 목적의
설계변경인지를
피해자인 저희로써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 후자의 설계 변경의 목적이라면 저희는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주변 몇집이 아닌 온 동네의 집단 민원으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층수 좀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조망권 일조권의 해택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조망권은 양보합니다. 최소한의 일조권 좀 받겠다는 소박한
원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께서 설계변경의 적합성의 심의를 하실거라봅니다.
최소 주변 원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는 중재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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