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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에 예외를 두시는건 이해관계 없을 때 해야합니다.

덕양구 동산동 159-47 건설현장 민원을 넣고 담당. 팀장분하고
통화를 여러번 한 민원인 입니다.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불편하면 이런 식으로 담당이 바뀌나 봅니다.
또 다시 새로운 담당자 분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담당자하고 이야기 하다 구청하고 시청 싸이트에 올라온 지적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도가 같아도 이해관계가 있슴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데... 지적도가 확연히 다르니 저희 같은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삼아
문제 재기를 해야 하나요? 진작에 업그레이를 해서 동일하게 해놔야 맞는거 아닌가요?

건축허가표에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지하는 1도 파지않고 지상3층이면 4층이 되는겁니다.
4층을 내어준건 아니지요. 건축주와 공무원 담당은 주변기준 2/1 묻히면 지하로 인정이 되어 문제가 안된다고...
조망권 일조권도 문제가 없다고....
평생 자연에 해택을 받고 살았으니 조망권은 양보하겠습니다.
동네 전체가 정 남향집이라 저희집만해도 한겨울 낮 집안온도가 30도가 됩니다.
일조건이 없어져 한낮에도 등과 보일러를 켜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겨울이 두렵습니다.

자리 이동한 공찬호공무원 담당자께서 현장방문시 저희가 주장한 지하1도 파지않은 거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공사중단이나 설계변경없이 공사는 계속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사중단을 못시키냐고 1도 파지않은 지하에 허가를 내어준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을 했지요. .그런데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할 의지만 있슴 확인이 바로 되는거 아니냐고....
건축주 대출이자도 나가는데..
건축주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 네 맞는 말이죠. 있는사람 재산상 손해는 걱정되고 약자인 몇푼되지않은 집한채갖고 있는 저희는 그래 니네는 원래 없으니 이런 마음이신지 오해를 했다가도 준공검사는 까다롭게 할테니 걱정말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공사허가는 3년전에 내었고 최근에 공사를 합니다.
1도 파지 않은 1층을 흙 돋아 화단을 만들어 말만 지하로 만드는 건 편법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화단 치우면 멀쩡한 4층 되는거죠
보통들 그런 편법을 쉽게 하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주변 주택에 피해가 없다면 예외도 있으니 까요.
그런데 주변 주택에 피해가 따르는데 왜 편법에 예외를 둡니까 버젓이 편법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우리 같은사람들은 법에 보호를 받고 법 테두리내에서 민원을 넣는겁니다.
공사를 취소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변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ㄱㅔ 층수좀 낮춰달라는게
무리한 민원인지요. 공무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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