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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 울리는 고양시의 행정갑질에 분개합니다

토착민 울리는 고양시의 행정 갑질에 분개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 지켜온 내 고향에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를 이들의
뜬금없고 현실성 없는 똥 싸지름에 너무 화가나 몆 자 올립니다.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제13조(환충공간 조성 : 의무사항)
3항의 신설안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완충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형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다”

기존안에는 없던 새로운 규정으로, 기존의 수많은 강제 규정으로도 모자라
허가권자인 “시장”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전체에 다가구주택 불가
* 산업존에서는 조그만 편의점 하나만 짓더라도 9m 도로 필요
등등 많은 부분에서
수십년 지켜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분개합니다.

시장님 이하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
먹고사는데 절대 도와달라 안할테니, 훼방은 놓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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