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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서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할인 적용,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2인, 3인) 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차량등록 시 할인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중복할인이 가능한 곳도 많고 고양시의 경우에도 당연히 중복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다자녀 가구 차 취득세 감면 확대' 시민 호응 높아" 라는 기사로 홍보도 하더라구요.

기사에 최대 140만원, 친환경 차량의 중복할인 등에 관한 안내가 없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자녀이더라도 친환경차의 경우 취득세 중복할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중복 할인이 가능할 경우 차량등록하는 부서에서 실수하여 제가 추가 부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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