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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승인 시 주민생활권 위협 – 더샵 엘로이 승인 반대 민원
- 박** 2025.06.30 09:37:50 조회수: 127
본인은 고양시 풍동2지구 '더샵일산엘로이' 수분양자입니다.
일대에서 설치된 횡단보도교(육교)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위반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준공 승인 거부 및 시공사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단의 보행 안전성 확보와 고령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 안전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한 시설물은 보행자에게 물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청과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육교의 계단부 단폭이 26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지형·지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최소 기준(26cm)'조차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준공 승인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1.법령에서 정한 계단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구조적 위험
2.향후 보행자 낙상·추락 사고 위험 증가
3.지자체의 준공 승인 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책임 소지 발생 가능
4.민원 제기 시 감사원 감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해당 육교에 대한 준공 승인 보류 또는 불허 조치
2. 계단 단폭을 법정 기준(최소 26cm) 이상으로 즉각적인 보완 시공 명령
도시 기반시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입니다. 구조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승인권자가 준공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승인 강행 시, 민원인은 다음의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경찰청에 형사 고발 접수 (공무원, 시공사, 감리 포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별첨1
디딤판과 챌면은 반드시 균일한 치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디딤판 끝부분은 챌면과 맞닿아야 하며, 발끝이나 목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챌면 기울기는 ≥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디딤판이 챌면 위에서 지지되고, 층단의 단차 없이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대에서 설치된 횡단보도교(육교)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위반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준공 승인 거부 및 시공사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단의 보행 안전성 확보와 고령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 안전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한 시설물은 보행자에게 물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청과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육교의 계단부 단폭이 26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지형·지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최소 기준(26cm)'조차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준공 승인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1.법령에서 정한 계단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구조적 위험
2.향후 보행자 낙상·추락 사고 위험 증가
3.지자체의 준공 승인 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책임 소지 발생 가능
4.민원 제기 시 감사원 감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해당 육교에 대한 준공 승인 보류 또는 불허 조치
2. 계단 단폭을 법정 기준(최소 26cm) 이상으로 즉각적인 보완 시공 명령
도시 기반시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입니다. 구조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승인권자가 준공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승인 강행 시, 민원인은 다음의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경찰청에 형사 고발 접수 (공무원, 시공사, 감리 포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별첨1
디딤판과 챌면은 반드시 균일한 치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디딤판 끝부분은 챌면과 맞닿아야 하며, 발끝이나 목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챌면 기울기는 ≥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디딤판이 챌면 위에서 지지되고, 층단의 단차 없이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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