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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샾 엘로이 준공승인 절대 불가합니다

본인은 고양시 풍동2지구 '더샵일산엘로이' 수분양자입니다.
아래 위법사항에 따라 본 건물의 준공승인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시정조치 없이 승인을 강행 시, 다음의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입니다.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 경찰청에 형사 고발 접수 (공무원, 시공사, 감리 포함)

1. 위법 사항 : 육교 계단 단폭 기준 미달

설치된 횡단보도교(육교)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위반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준공 승인 거부 및 시공사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단의 보행 안전성 확보와 고령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 안전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한 시설물은 보행자에게 물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청과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육교의 계단부 단폭이 26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지형·지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최소 기준(26cm)'조차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준공 승인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서 정한 계단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구조적 위험
2) 향후 보행자 낙상·추락 사고 위험 증가
3) 지자체의 준공 승인 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책임 소지 발생 가능

도시 기반시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입니다. 구조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승인권자가 준공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2. 위법 사항 : 설계도와 시공결과물의 구조적 차이 미보완 및 중대한 하자 발생

3단지 지하 주차장 벽면에는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영상 참고) 해당 건축물은 구조적인문제로 방수처리를 통한 누수 현상 개선이 불가능 상황이며, 누수를 숨기기 위한 누수 유도배관 및 가림막 보드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서는 사용승인 전 구조전문안전기관의 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 가설물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시행사, 고양시청 모두에게서 구두상 거절을 당했고, 서류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누수 현상에 대해 "결로" 라고 답했습니다 (기사 참고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9)

고양시청 담당자는 벽면 구조의 설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설계도와 시공결과물의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건물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완 조치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질 경우, 입예협 및 개별 입주예정자들이 고양시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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