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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일산엘로이 준공 승인 불허!
- 탁** 2025.06.29 16:40:12 조회수: 84
본인은 고양시 풍동2지구 「더샵일산엘로이」 수분양자로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 및 구조적 결함에 따라 본 건물의 준공승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고양시가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강행할 경우, 다음 조치를 즉시 개시할 예정입니다.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 고발 (시공사, 감리, 관련 공무원 포함)
⸻
1. 위법사항: 육교 계단 단폭 기준 미달
고양시청이 설치한 더샵일산엘로이 연결 육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최소 30cm(부득이한 경우 26cm) 이상이어야 하나, 현장 확인 결과 24cm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구조물입니다.
문제점:
• 법정 최소 단폭(26cm) 미달 → 보행 안전성 심각히 저해
• 어린이·노약자 낙상 위험 증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및 승인 공무원 민형사 책임 소지
해당 육교는 공공시설임에도 보행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상태로 준공 승인을 허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
2. 위법사항: 지하주차장 누수 및 구조 하자 은폐 정황
3단지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결로나 일시적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누수 차단 목적의 가림막 보드판과 배수 유도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이는 시공사가 구조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가설물로 판단됨
• 입예협에서 설계도면 제출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시행사·고양시청 모두가 답변 거부
특히 고양시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누수 문제를 ‘결로’라 단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사: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9)
법적 문제:
• 구조도면과 실제 시공물 간의 불일치 가능성
•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승인 추진
• 시민 생명·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임에도 무대응
입예협은 사용 승인 전 외부 구조안전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도면상 확인이 없는 한 승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
3. 요구 사항
1. 육교 계단 단폭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기준에 맞는 재시공 요구
2. 지하주차장 구조 하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정밀점검 시행 및 공개
3. 설계도면 전체 및 하자 발생 지점의 시공기록서, 변경내역서 등 자료 제출 요구
위 사항에 대한 시정 없이 준공을 승인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고양시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공재입니다. 위법 구조물에 대한 무리한 승인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지드립니다.
⸻
첨부자료:
1. 육교 계단 단폭 24cm 영상 및 실측 자료
2. 누수 관련 현장 영상 및 내용증명 사본
아래 사항에 대해 고양시가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강행할 경우, 다음 조치를 즉시 개시할 예정입니다.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 고발 (시공사, 감리, 관련 공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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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사항: 육교 계단 단폭 기준 미달
고양시청이 설치한 더샵일산엘로이 연결 육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최소 30cm(부득이한 경우 26cm) 이상이어야 하나, 현장 확인 결과 24cm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구조물입니다.
문제점:
• 법정 최소 단폭(26cm) 미달 → 보행 안전성 심각히 저해
• 어린이·노약자 낙상 위험 증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및 승인 공무원 민형사 책임 소지
해당 육교는 공공시설임에도 보행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상태로 준공 승인을 허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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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사항: 지하주차장 누수 및 구조 하자 은폐 정황
3단지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결로나 일시적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누수 차단 목적의 가림막 보드판과 배수 유도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이는 시공사가 구조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가설물로 판단됨
• 입예협에서 설계도면 제출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시행사·고양시청 모두가 답변 거부
특히 고양시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누수 문제를 ‘결로’라 단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사: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9)
법적 문제:
• 구조도면과 실제 시공물 간의 불일치 가능성
•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승인 추진
• 시민 생명·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임에도 무대응
입예협은 사용 승인 전 외부 구조안전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도면상 확인이 없는 한 승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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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 사항
1. 육교 계단 단폭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기준에 맞는 재시공 요구
2. 지하주차장 구조 하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정밀점검 시행 및 공개
3. 설계도면 전체 및 하자 발생 지점의 시공기록서, 변경내역서 등 자료 제출 요구
위 사항에 대한 시정 없이 준공을 승인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고양시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공재입니다. 위법 구조물에 대한 무리한 승인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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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육교 계단 단폭 24cm 영상 및 실측 자료
2. 누수 관련 현장 영상 및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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