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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안내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 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은 각 재산관리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재산별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재산 관리위탁현황(고양시 3개노인종합복지관)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