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안내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 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은 각 재산관리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재산별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재산 관리위탁현황(덕양구청 부설주차장)
- 자치행정과 2024.03.27 15:28:17 조회수: 91
1. 사 업 명 : 덕양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위탁
2.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관리위탁 현황 : 붙임파일 참고
4. 사용용도 : 덕양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위탁 행정재산 관리 현황 : 붙임파일 참고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