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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운영 안내
- 2007.08.20 08:58:21 조회수: 240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운영 안내
1. 정리기간 : 2007. 9. 3(월) ~ 10.22(월), 50일간
2. 추진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3.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확인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의 확인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안내
4. 기 타
홍보기간(8.20~8.31)중에 자진신고 하여도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