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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
- 2005.05.21 15:20:03 조회수: 284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
일산서구청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신고시 등기부 및 토지․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정리해주는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를 2005.
06.01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 구청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주소표시변경등기를 대행하며, 구청에서는 등기권리증에 의거 각종 공부의 주소를 정리후 등기권리증을 가정으로 우송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이 전입신고 후에 별도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부(토지․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행정통지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소표시변경등기의 대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입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행수수료는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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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주소변경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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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민과 (주소변경 등기 취합) |
→ 변경등기 의뢰 |
법무사 (등기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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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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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 등기필증 송부 |
구청 시민과 건축과 (대장 정리) |
※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의 장점
1. 저렴한 비용 (1필 29,000원)
2. 간편한 절차 (등기소 및 구청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3.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만으로 등기소 및 행정관청의 대장상 주소변경 완료)
4. 행정정보 누락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산서구청 시민과 (☎031-930-6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