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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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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

일산서구청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신고시 등기부 및 토지․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정리해주는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를 2005.

06.01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 구청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주소표시변경등기를 대행하며, 구청에서는 등기권리증에 의거 각종 공부의 주소를 정리후 등기권리증을 가정으로 우송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이 전입신고 후에 별도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부(토지․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행정통지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소표시변경등기의 대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입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행수수료는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주소변경등기신청)

구청 시민과

(주소변경

등기 취합)

 

→ 

변경등기 의뢰 

법무사

(등기업무 수행)

 

 

 

 

  ↓ 등기필증 송부

 

 

소유자

 

← 

등기필증 송부 

구청 시민과

     건축과

(대장 정리)



※ 주소표시변경등기 대행제도의 장점

  1. 저렴한 비용 (1필 29,000원)

  2. 간편한 절차 (등기소 및 구청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3.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만으로 등기소 및 행정관청의 대장상 주소변경 완료)

  4. 행정정보 누락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산서구청 시민과 (☎031-93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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