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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단, 명절기간(2025.9.12.~10.11.)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임산물도 포함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및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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