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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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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김포고촌2 A1블록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1.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11385(2025.12.16.) 호와 관련입니다.

 

2. 2025. 12월 말 공고 예정인 「김포고촌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배정내역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예비)

경기도 다문화가족

김포고촌2

A1블록

74A

1(5)

 

 

 

1(5)

 나.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신청기간 : ~ 2025. 12. 23.(화)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가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2. 373~374쪽, 382쪽 참조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 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업주체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최근 분양단지, 모집단지별 접수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기관 추천대상자 발표일 이전에 다른 단지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선정자 발표일 연기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 가능함.)


붙임  1. 김포고촌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2025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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