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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시 대응방법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화학사고란?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 화학물질: 원소․화학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 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화학사고의 특징?

  • 화학사고의 확산성(장거리 이동 및 매체 전이), 비가시성(오염확인 곤란), 유해성(발암성 등), 잔류성(난분해성)으로 환경과 국민에게 영향
  • 최근 화학사고는 발생 유형이 복합사고로 전환
    ※ 누출+화재, 화재+폭발, 누출+폭발 등 사고유형의 복합과 화학사고+화학사고, 자연재난+화학사고, 사회재난+화학사고 등 재난유형의 복합 가능성 존재
  •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 발견즉시 119에 신고합니다.(위치,색깔,냄새,증상등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합니다.
  • 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 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방법

실내대피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실시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방법표이며 단계, 단계설명, 조치사항 정보 제공
단계 단계설명 조치사항
1단계 <실내대피>
실내대피
  • 실내대피 알림
    • 외출 자체, 외부공기 유입차단
  • 주민고지 방법
    • 긴급재난문자(행정동), 문자메세지, 마을방송, 방송차량, 경찰 협조등
2단계 <상황관찰>
상황관찰
  • 사고확대 가능성에 따라 진행단계 검토
    • 방제상황 정보공유 및 누출확산평가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에 따라 진행상황 결정
      ※확대우려 없을 시 상황종료(안내문자, 방송 등)
3단계
[대규모 화학사고]
<대피소 이동>
대피소 이동
  • 주민대피에 대한 협의
    • 외출 자체, 외부공기 유입차단
  • 주민대피알림 및 지원[대규모 화학사고 매뉴얼 적용]
    • 대피장소 등 긴급재난문자, 문자메세지, 마을방송, 방송차량, 경찰ㆍ소방 지원, 인력동원(방문) 안내 등
4단계 <주민복귀>
주민복귀
  • 주민복귀 협의
    • 주민복귀 결정(화학물질안전원의 정보 제공)
  • 주민복귀 안내
    • 긴급재난문자 및 문자메세지, 대피소 방송 등

출처: 환경부 화확물질안전원

참고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22 10:12:47

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807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