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차로 규정되므로 자전거 이용 시 차에 준한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1949년 9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 (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량으로 규정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차로 구분되므로 차로서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차도 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 우측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 교차로 통행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표지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수 있는 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
- 자전거를 주차 할 수 있는지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설치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횡단도노면표지
- 도로상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자전거전용도로노면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만 다닐수 있는 도로
-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금지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횡단보도 표지
-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어린이 보호 표지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료 자전거 통행금지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