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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제한 시설만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제한 시설만 신청가능합니다.)

가. 신청대상
-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방역제한시설) 하단의 방역조치 제한 시설만 가능
① (집합금지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② (영업시간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➂ (시설인원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시설인원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나.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소재지가 고양시만 가능)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다. 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청일 3일 이내 교부

라.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지급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담당부서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팩스, E-mail 등) 할 수 있음.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안내영상 참고
- 각 항목별 설문내용을 기재하고 참여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제출 완료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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