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2023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기업지원과 2023.03.02 14:07:14 조회수: 1438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시, 금리의 일부 지원
2. 융자기간 : 최대 3년 이내(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2년상환, 3년 균등분할상환) 선택
3. 융자한도
- 일반기업 : 2년 평균 매출액 1/2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매출액 2억 미만의 창업 5년 이내 기업 : 1억원
4. 신청절차 : 협약은행 접수 → 은행 심사 → 고양시 결정 및 통보 → 은행 대출 실시
5. 접수기간 : 2023. 3. 2.(목) 부터
6. 신청방법 등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계획 공고 1부
콘텐츠 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8075-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