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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무원노조가 행정감사 기간중에 전체 시의원들에게 간식박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요청
- 김** 2025.02.20 11:29:13 조회수: 149
< 사건 >
❍ 고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청 및 피감기관에 대해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장혜진과 수석부위원장 이종문, 사무총장 최성인 3인(이하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은 “공무원 노동자와 의회의 상호존중 문화 정책”이라는 사업명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식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한 상임위원장이 중지시켜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의원들에 의해 ‘간식박스 제공’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 노조가 전체 시의원들에게 행정감사기간에 간식박스를 배포하는 일은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 영향을 주고, 위법사업을 묵인하거나 감사대상을 배제되도록 영향을 주는 의도의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감사기간의 간식박스 제공’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고양시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은 ‘간식박스 제공’ 중단에 격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고양시의회를 공격하는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것이 상생입니까?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이 주도하는 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을 받으면 상생이고, 거절하면 ‘상생 파괴’라는 이분법의 틀에 갇혀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01: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 이종문 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일시: 2024년 10월 18일,
출처: https://goyangnojo.or.kr/kor/news/statement.php?m=v&idx=378
* 근거02: 2024년 12월 초 ‘간식박스’를 거절한 시의원을 ‘상호상생’ 거부로 비판하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 기사
출처: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01
< 노조의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 >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피대상자들의 조직으로 행정감사의 피감대상입니다.
❍ 부정청탁법은 모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법 제1조).
- 장혜진등 3인이 주도하는 고양시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이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단에 장혜진 위원장등 3인과 고양시노조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독단이, 그리고 자기 입장을 위해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또한,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국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됩니다.
- 법 취지는 노동조합 등 단체 후원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정 부패로 연결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 “행정감사기간에 노조에 의한 전체 시의원들에 대한 간식박스 제공”이 노조가 주장하는 ‘상호상생’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인지 고양시민의 의견을 구합니다.
❍ 고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청 및 피감기관에 대해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장혜진과 수석부위원장 이종문, 사무총장 최성인 3인(이하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은 “공무원 노동자와 의회의 상호존중 문화 정책”이라는 사업명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식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한 상임위원장이 중지시켜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의원들에 의해 ‘간식박스 제공’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 노조가 전체 시의원들에게 행정감사기간에 간식박스를 배포하는 일은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 영향을 주고, 위법사업을 묵인하거나 감사대상을 배제되도록 영향을 주는 의도의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감사기간의 간식박스 제공’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고양시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은 ‘간식박스 제공’ 중단에 격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고양시의회를 공격하는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것이 상생입니까?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이 주도하는 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을 받으면 상생이고, 거절하면 ‘상생 파괴’라는 이분법의 틀에 갇혀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01: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 이종문 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일시: 2024년 10월 18일,
출처: https://goyangnojo.or.kr/kor/news/statement.php?m=v&idx=378
* 근거02: 2024년 12월 초 ‘간식박스’를 거절한 시의원을 ‘상호상생’ 거부로 비판하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 기사
출처: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01
< 노조의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 >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피대상자들의 조직으로 행정감사의 피감대상입니다.
❍ 부정청탁법은 모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법 제1조).
- 장혜진등 3인이 주도하는 고양시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이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단에 장혜진 위원장등 3인과 고양시노조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독단이, 그리고 자기 입장을 위해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또한,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국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됩니다.
- 법 취지는 노동조합 등 단체 후원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정 부패로 연결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 “행정감사기간에 노조에 의한 전체 시의원들에 대한 간식박스 제공”이 노조가 주장하는 ‘상호상생’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인지 고양시민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