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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와 내용증명 발송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와 내용증명 발송

작성자: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 작성일: 2025년 1월 10일(공개 질의서), 2025년 1월 21일(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김범수 박사입니다.

자치도시연구소는 최선을 다해 고양시민의 세금, 2,200만원에 부합하는, 아니 3,000만원 짜리의 품질의 정책 개발과 제도(조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와 연구팀은 다수의 현장 조사와 방문, 15명의 고양시민에 대한 FGI, 전문가 7분에 대한 자문 청취을 하였습니다. 저는 2,200만원 짜리 연구보고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제작하여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에 50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혈연에 의한 특혜”라 주장하고,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사태”, “시민 세금으로 가족 챙기기”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객관적 근거나 물증없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이며, 자치도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하게 연구한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2025년 1월 13일(월)까지 입장과 답변을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저의 입장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위 게시물도 1월 10일(금) 당장 제거해 주십시오. 답변과 조치없이 게시물 게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저는 1월 14일(화) 고양시의회에 방문하여 현장 게시물을 확인한 이후, 고양시청내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 추가 진행 내용 >

1. 2025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고양시청내 고양시의회 건물 6층에 있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이종문 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하였습니다.
- 면담에서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은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법령을 위반하였고, “시민 세금으로 자기 가족 챙기기”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사태” “혈연에 의한 특혜”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2.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는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시행령, 지침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 “공정성을 저버린 사태”라는 “혈연에 의한 특례”라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의 주장은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은 2025년 1월 21일(화)에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에게 위의 내용과 아래의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요구 사항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요구 사항 -
1) 해당 게시물의 즉시 제거를 요구합니다.
2) 해당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음에 사과하고,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 절차에 의해 학술연구를 수주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같은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2025년 1월 24(금)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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