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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안내

  •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채용공고 및 결과 입니다.
  • 신규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을 채용 우대하는 경우 제목좌측에 [우대] 가 표시됩니다.
  • 저 소득층의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의 생계부양자)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받은 자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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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2025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입력·내검원) 추가 모집 공고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예정인원(명)

-채용인원 : 2명
-근무장소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 채용기간 및 보수

- 채용기간:25.3.7.~3.28. (공휴일 제외, 계약일수 16일,유급휴일 수당 미포함)

- 근로계약(고용, 산재보험 가입)

- 보수: 일급 80,240원

※ 지급되는 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정(중도포기, 허위작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 주요담당업무
○ 조사대상 여부, 사업체 명부, 조사용 지도,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검

- 응시자격
• 19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대사항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전산(한글프로세스,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가차량 운행 가능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2자녀 이상 보육하는 가구



3. 지원서 제출 및 심사 일정

■ 제출기간 : 2025. 2. 24.(월) (1일간)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증명사진(3*4) 1매(최종합격자)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20세미만의 2자녀 이상 보육가구에 한함)
⑦ 자격증 등 채용우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서류전형 가점)>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해당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수령

4.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방법
○ 입력·내검원 : 서류 및 면접 심사
○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면접 일정
○ 2월 25일(화) 14:00,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 합격자 발표 : 2025. 3. 4.(화) 구청에서 개별 통보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팀 (☎031-8075-6029)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모집)을 제한함
○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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