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 [교통]
- 차량등록과 - 03180754734~5
- ☎ 03180754734~5 조회수: 4757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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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5000000380&tp_seq= |
소요시간 | 1일 |
처리절차 | - |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시 생략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재발급의 경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2,500원 |
신청자격 | -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3.06.13 14:30:24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