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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 [교통]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5000000380&tp_seq=
소요시간 1일
처리절차 -
구비서류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시 생략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재발급의 경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2,500원
신청자격 -
관련서식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13 14:30:24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