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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해당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 금년 추석 명절 해당기간은 8. 17.(수) ~ 9. 15.(목)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클릭해주세요~*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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