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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공개 안내

고양시의 청렴자료공개 정보 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시행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 입니다. - 2021년 7월 21일 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1.4.20. 공포)에 따라 공익신고자·협조자를 위하여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에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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