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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알림
- 여성가족과 2025.07.02 11:08:56 조회수: 186
- 전화번호 : 1644-6621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여성가족부)>
○ 개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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