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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알림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여성가족부)>

 ○ 개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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