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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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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2차)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알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2)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실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이상인 시설

         또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범위

         (토지형질변경 10%, 건축연면적 20%)를 넘는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

기 한: 2025. 5. 16.() 기한 필히 준수

제출서류 : GB관리계획 신청서,  사업계획 설명서,  사전점검표,  환경성 검토서

문의처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61)

-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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