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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업체 식품안전 특화 교육 안내
- 식품안전과 2025.04.22 18:03:32 조회수: 107
- 전화번호 : 031-8075-3423
식약처에서 HACCP 인증 업체의 반복적 법위반 사례 발생에 따른 식품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특화교육」 시행('25.5.1.부터)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 시행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인증 업체에 안내 예정
< 교육 개요>
가. 대상업체 : ① 연 2회 이상 법 위반 업체, ② 인증취소를 받고 재인증 후 법을 위반한 업체
나. 교육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합교육(5시간)
다. 교육대상 :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
라. 교육내용 :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관련 법령, 식품안전문화 개선 등
*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에도 교육 미이수 시 해썹 인증취소
붙임 식품안전 특화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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