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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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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안내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불법행위시 처벌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

 

불법행위 목격시 신고 및 문의연락처 : 덕양구청 건축과 031-8075-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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