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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안내
- 건축과 2025.04.22 13:14:28 조회수: 180
- 전화번호 : 031-8075-5397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불법행위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
※ 불법행위 목격시 신고 및 문의연락처 : 덕양구청 건축과 031-8075-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