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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주택과 2025.03.28 13:22:53 조회수: 729
- 전화번호 : 031-8075-3137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 모집일정 : 2025. 4. 14.(월) ~ 4. 18.(금)
▐ 공급물량 : 50호(1형 40호, 2형 10호) (고양시)
▐ 공급주택 :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 [2형(2~4인가구)]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 임대조건 :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 (시중 전세가의 30%)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3. 31.)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60. 3. 31. 이전 출생)인 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50% |
2,518,715 |
3,286,202 |
3,813,487 |
4,289,044 |
4,515,524 |
4,866,543 |
5,217,562 |
70% |
3,238,348 |
4,381,602 |
5,338,881 |
6,004,662 |
6,321,734 |
6,813,160 |
7,304,587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3,7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발표 : 2025. 8월 경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