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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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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모집일정 : 2025. 4. 14.() ~ 4. 18.()


공급물량 : 50(140, 210) (고양시)


공급주택 : [1(1인가구)] 전용면적 50이하 / [2(2~4인가구)]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임대기간 : 2,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


임대조건 :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 (시중 전세가의 30%)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3. 31.)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1960. 3. 31. 이전 출생)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5,217,562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3,700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결과발표 : 2025. 8월 경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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