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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 체육시설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2025. 6.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모바일) 제출은 2025. 6. 30.(월)까지 점검 결과 제출 가능

 

  ▶ 대상시설: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점검분야: 시설물, 소방시설 분야 및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 점검방법: 자율안전점검표 작성 및 결과등록

  ▶ 제출방법

    1. 서면제출

      - [붙임 1]자율안전점검표 업종별 수기 작성 후 제출

    2. 온라인제출

      - 체육시설알리미(PC):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 체육시설알리미 간편등록(모바일): https://www.spoinfo.or.kr/self.jsp

        ※ [붙임 2]자율안전점검 등록 방법 참고

  ▶ 문    의

    - 고양시청 체육정책과 ☎031-8075-2334

    -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031-8075-5442, 5443

    -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031-8075-6448, 6449

     -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031-8075-7442,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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