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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 2024년 기준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 월세금액이 7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90만원 이하)     

         : 보증금 및 월세금액 조건 2024. 4. 12. 부터 폐지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단,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 려하지 않음)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 다수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예- 청년월세 지원이 24년 2월 종료되는 경우 - 24.3.1.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kr), 마이홈포털(myhome.kr) 


대리신청

   1)   신청 자격  :  ①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필요서류 :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3) 신청방법 : 청년본인거주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 전담 콜센터 1600-0777 /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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