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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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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대상)군포대야미 A1블록 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청 안내

1. 경기도 가족다문화과–13833(2023.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 9월 중 입주자모집 공고예정인 군포대야미 A1블록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다문화가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정내역
(구분)다문화가족 대상/(지구)군포대야미 (블록)A1블록/(주택형)59제곱미터/(추천)1세대
나. 특별공급 추천 및 신청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기간 : 2023. 9. 25.(월)까지 서류 제출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5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다문화가족
바.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발급, 초본은 전체주소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국적취득 확인(주민등록증 사본)
-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청약저축 통장(6개월 이상 납입내역)
- 소득증빙서류(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확인서류

붙임 1.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군포대야미 A1블록) 1부.
2.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1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20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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