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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안내
- 일자리정책과 2023.07.27 14:37:05 조회수: 1025
- 전화번호 : 031-8075-2725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1.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접수 ※한시접수※ ->8.4.부터 온라인접수로 전환
-기간: 23.7.26.(수) ~ 23.8.3.(목) 18:00까지
-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직접 방문신청 * 23. 8. 3.(목)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신청 접수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내외빌딩 1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31-8075-2725)
▶ 온라인
-기간: 23. 8. 4. (금)부터 ~ 연중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처: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2. 지원대상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4.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본인 신분증
⑦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유의사항
▶ 실제 지급은 10월 예정.
▶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1-8075-272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