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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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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수)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 P 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② 방문신고 -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고 창구에서 신고지원 이 외 방문자 중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 장소: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 신고창구 및 고양, 동고양세무서 ◈ 문의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 031-909-9000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 ☎ 1661-6800 - 덕양구청 세무1과 : ☎ 031-8075-5107~5110 - 일산동구청 세무과 : ☎ 031-8075-6101~6103 - 일산서구청 세무과 : ☎ 031-8075-710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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