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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덕양구> 2024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

○ (목 적)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사업내용) - 융자규모 : 5.6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1월 2.8억, 6월 2.8억 교부 - 융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 (융자기준) 시설당 최대 3천만원(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1억원(시설이전) ○ (지원내역) - 환경개선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 시설이전* :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이전이나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시설이전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는 붙임문서 참조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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