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사업내용)
- 융자규모 : 5.6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1월 2.8억, 6월 2.8억 교부
- 융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 (융자기준) 시설당 최대 3천만원(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1억원(시설이전)
○ (지원내역)
- 환경개선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 시설이전* :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이전이나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시설이전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는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