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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옥외광고업자 교육안내

○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사이버교육 (상시 접수 중) - 민원인이 직접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http://edu.ooh.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비 결제 및 수강 - 수료증 출력 후 신규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시 구청에 첨부서류로 제출 ○ 옥외광고업 보수 교육(관내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등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년에 1회 필수 이수) - 경기도옥외광고협회(02-251-8600) 문의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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