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공통민원]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 0319099000
- ☎ 0319099000 조회수: 4648
신청방법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청 ※ 영문 발급 불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별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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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efamily.scourt.go.kr |
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발급 |
구비서류 |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3. 이해관계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방문: 1통당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1통당 500원 - 인터넷: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
관련서식 |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2.12.01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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