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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청 ※ 영문 발급 불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별도 존재)
인터넷URL http://efamily.scourt.go.kr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발급
구비서류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3. 이해관계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방문: 1통당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1통당 500원
- 인터넷: 무료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관련서식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2-12-0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