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개명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4174
신청방법 | 방문(구청),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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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 |
수수료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사건본인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
관련서식 | |
신고기간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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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1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