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출생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3964
신청방법 | 방문(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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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수수료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 부, 모 - 혼인외의 자 : 모 |
관련서식 | |
- 신고기간 : 1월 이내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다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혼인신고시 부, 모 협의한 경우 가능함 |
최종수정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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