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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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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04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32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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