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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노후 급수관)추가 실시안내
- 주택과 2023.09.14 15:52:33 조회수: 153
- 전화번호 : 031-8075-3120
[주요 사항]
o 지원 자격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 대상
o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선정단지 지원 불가
o 지원 항목 : 노후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안내문 참고)
o 접수기간 : 2023. 9. 13.(수) ~ 10. 6.(금) (주말·공휴일 제외)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o 주요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결정 전 공사 착수 시 지원 취소
- 지원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 하여야 함
-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도래되어야 함
- 내역서 제출 요함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금일 관련 단지에 우편 발송 요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