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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며 신청자 중 보완요구가 나온 사업장만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

가.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21. 12. 15일 이전 개업하여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일부 사업체

나.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다. 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청일 3일 이내 교부

라.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지급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담당부서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팩스, E-mail 등) 할 수 있음.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안내영상 참고
- 각 항목별 설문내용을 기재하고 참여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제출 완료

설문결과

해당 설문결과는 비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