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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집합금지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② (영업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 ‘19년 이후 반기별 매출 비교 등을 통해 매출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이란 :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시)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가.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 종목),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나. 이행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청일 3일 이내 교부

다.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지급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담당부서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팩스, E-mail 등) 할 수 있음.
-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해당시설을 반드시 식당·카페로 선택.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이 외의 편의점은 "편의점"으로 선택 신청.
- 각 항목별 설문내용을 기재하고 참여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제출 완료.
- 학원·교습소, 독서실은 고양교육지원청(☎031-900-2894)으로 별도 문의.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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